보상금의 환수
제12조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상금의 환수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