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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13조–제14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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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13조

제13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권한의 위임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의2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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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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