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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의2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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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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