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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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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7조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28조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29조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30조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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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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