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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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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4조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지원체계평가

제25조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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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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