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ㆍ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법인의 휴업ㆍ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ㆍ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요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책임자 지정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4.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조치명령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⑪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제9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ㆍ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지원체계평가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