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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지원체계평가

제25조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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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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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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