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