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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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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양벌규정

제27조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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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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