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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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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6조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참여의 활성화

제17조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제18조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19조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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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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