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지원
제20조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가 등의 지원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의 반환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원상회복명령 등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청문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삭제 3. 삭제
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탄소흡수원 인정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