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지원
제20조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