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인정
제25조의2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탄소흡수원 인정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