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19조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