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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제1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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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5조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제7조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김산업 전문기관

제10조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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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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