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등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