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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1조–제2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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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11조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의 품질향상

제12조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판매확대

제13조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4조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세계화 촉진 지원

제15조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7조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

제18조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제19조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제20조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22조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제23조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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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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