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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4조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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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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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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