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4조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