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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품질인증)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품질인증)

품질인증

제18조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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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품질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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