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제20조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