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22조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