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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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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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