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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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산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5.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7조(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서의 종사 여부와 기능 보유 정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보유한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이하 "산업표준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3.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을 해야 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했을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현판을 게시해야 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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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