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