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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18조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수산식품성분표 등으로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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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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