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13조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