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0조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