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0조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4. 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 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4.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6. 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의 축조ㆍ사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4.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ㆍ음식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우리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7호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수산식품성분표 등으로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