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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제23조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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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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