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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2조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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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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