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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제36조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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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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