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제40조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