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13조–제1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13조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ㆍ규모 및 명세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면적을 포함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등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방진ㆍ방음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진입로 등 출입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綠地)의 조성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제15조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 당시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이주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기금수혜지역으로 이주한 자로서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16조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ㆍ면ㆍ동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주식 또는 채권 발행 2. 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결정한다. 1. 투자금의 총한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별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운영이익금의 배분

제17조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18조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의 충당(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