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감시
제19조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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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감시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2. 허가 취소 3.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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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