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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지역주민의 감시

제19조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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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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