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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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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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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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