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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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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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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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