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조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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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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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