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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신분보장)

신분보장

제6조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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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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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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