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국민참여위원회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위원회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규칙의 제정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