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20조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