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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제16조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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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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