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9조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