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5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