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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5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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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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