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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조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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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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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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