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 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4.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장설립 지원
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역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