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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제3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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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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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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