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의 감면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혁신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혁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육성시책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사업화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혁신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교통ㆍ문화ㆍ주거 등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혁신지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혁신지구의 지원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협동기술향상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와의 상호 연계
5. 지역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