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