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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조세의 감면 등

제14조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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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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